나눔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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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입양은 한 아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작성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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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해가는 만큼, 가족 또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며 3대가 모여 사는 가족,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시는 가족 등등 정말 다양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입양가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5월 11일이 입양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입양의 날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왜 5월 11일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입양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입양의 날은 그럼 왜 5월 11일일까요? 그건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그럼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입양아의 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곧 좋은 부모의 자격입니다.”



입양아의 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이하 양친자격)과 입양절차를 핵심만 뽑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가벼운 테스트를 통해 입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확인해보실까요?

아래 체크리스트 중에서 양친자격이라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 20세 이상인 자
□ 결혼한 자
□ 친자녀가 없는 자
□ 입양자녀가 없는 자
□ 재산이 많은 자
□ 전과가 없는 자


어떠신가요? 알맞은 양친자격을 골라낼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셨나요?
생각보다 고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입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왠지 입양은 이런 사람만 될 것 같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친자격은 입양특례법 제10조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친자격은 충분한 재산, 양자에 대한 존중과 책임, 양친으로서의 소양, 적합한 연령 및 직업 등으로
매우 다양했는데요. 얼핏 너무 까다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조건들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이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입양절차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양은 보통 입양기관과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입양의 준비 : 입양기관에 입양신청을 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후에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입양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마치면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입양하기 : 입양기관이 아동을 추천하여 아이 선보기가 이루어집니다.
아이 선보기가 끝나면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입양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입양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하고, 입양신고를 합니다.
3. 사후관리 :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기관이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입양관련법으로는 크게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양친자격을 포함해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의 내용을, 아동복지법에서는 입양아동 보호 등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국내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친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입양도 사랑의 선택입니다.”


입양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입양에 대한 견해에서 보시면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39.3%, ‘잘 모르겠다’ 29.5%로
입양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제일 크기는 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결과를 함께 미루어보면 국내에서는 입양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가 32.2%나 차지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입양아를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설문조사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절반가량이 ‘그렇다’,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입양홍보회 홈페이지 중,
[입양안내 > FAQ] 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친자식이 벌써 있다. 입양한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두렵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한국입양홍보회는 과연 어떤 답변을 달았을까요?

입양아동에게 좋은 환경은 아이가 이미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입니다.
친자인 형제가 있는 가정은 입양아동이 가정에 적응하기에 수월하며,
입양이 입양아동이나 친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걱정 속에서 입양을 하지만,
입양 후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친자와 입양아동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곤 합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를 가정에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사랑의 선택
이며,
아이가 가정의 구성원이 된 후에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친구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아동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위 답변이 반드시 정답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 입양 후에도 입양아동과 친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 답변처럼 입양은 이미 큰 사랑의 선택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배우자나 친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입양아동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월드쉐어는 그룹홈을 통해 전 세계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입양기관 대신 전 세계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란 선진국형 아동보육시설로, 상시 거주하며 부모 역할을 하는
1명의 보모와 10명 내외의 아동이 한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그룹홈에 오게 되는 아이들은 부모의 죽음, 방임, 학대, 빈곤 등 다양한 사연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그룹홈 아이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의식주를 책임지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동과 개인 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문제 상황과 고민을 들어주고,
어릴 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학교 교육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월월드쉐어 그룹홈 아이들(좌)과 그룹홈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우)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 그 중에서도 국내 입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월드쉐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bit.ly/2HQZD8N




출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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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양홍보회